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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창업기업 5년까지 연대보증 전면 폐지’

성실기업주 사업실패 시 채무 감면 50%→75% 확대 예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창업 5년까지 기업주에 대한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기업을 성실히 운영하다가 실패한 창업주에 대해서도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경기도 용인 소재 중소기업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수창업자에 대해 창업 1~3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기로 최근 제도를 개선했는데 우수창업자 비중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창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신보, 기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주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전까지 우수 창업자들에 대해 기보, 신보 보증 면제 범위를 창업 3년 이내의 BBB등급 이상의 우수창업자, A등급 이상의 전문가창업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왔다.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역할강화TF(태스크포스)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구체적인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창업 후에 성실히 기업 활동을 했지만 실패한 사람에 대한 채무 감면 폭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증이 해결 되도 기존 채무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나머지 25%만 갚으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창업과 재기 지원을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술금융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은행의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소명의 사례처럼 기술력이 좋은 곳이 인정받고, 은행도 이런 곳에 대출해주니 여신 회수가 더 잘 된다는 경험이 쌓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 금융기관, TCB(기술신용평가기관)가 합심해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연간 20조원 공급을 목표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명은 전동차 출입문을 최초로 국산화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나 초기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KEB하나은행의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조병제 한국기업데이터 사장 등이 함께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금융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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