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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놀 폐수 무단 방출' HD현대오일뱅크 벌금 5000만원 선고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에게 징역 6개월~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독성 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에게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게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이외에 전·현직 임원 3명은 징역 6개월~1년형을 각각 선고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곳은 아니다”라면서 “폐수 배출 총량이 대규모인 점,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 등에 비춰볼대 조직적·계획적으로 (폐수 방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해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A씨 지시가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죄 행위에 임하지 않았을테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전·현직 현대오일뱅크 임원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해야 하는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33만여톤을 계열사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배출한 폐수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와 A씨는 1심 판결이 사실 관계와 다르며 법리적 다툼 요인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HD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폐수 배출은 없었기에 환경오염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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