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이외의 안건 결의는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영풍‧MBK파트너스는 같은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1-2호)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1-6호)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1-7호)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1-8호)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19명 상한 안건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7명의 이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상정한 사외이사 14명의 선임 안건 등은 표 대결에서 승리해 모두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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