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흥국생명(대표이사 김주윤)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분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시 정한 연령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정 금액(가입 금액의 30%와 50%)을 중도급부로 지급해주는 것.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액으로 계속 적립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정기특약에서부터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총 11종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3대 질병 납입면제특약까지도 배우자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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