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협은행과 단위조합 임직원들의 횡령·유용, 규정위반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농협의 재정 건정성 악화와 임직원의 조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4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29억원이 넘는 사고금액 발생했고, 이중 횡령·유용은 12건으로 13억1000만원, 규정위반은 31건으로 14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로 임직원들에게 변상 받아야 하는 금액은 총 211억 2,300여만 원에 달하나, 회수액은 33억 9,500여만 원에 불과했으며, 단위조합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고금액은 531억 원중 미회수액은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단위 조합의 경우 총 531억원의 변상요구액 중, 퇴직자에 대한 변상요구액이 379억원이나, 미회수 금액은 201억원에 달해 퇴직자에 대한 변상액 회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효대 의원은 “농협이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퇴직자들의 발견되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며 “중앙회 차원에서 회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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