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약침과 추나요법 등을 실손의료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진 원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보험료 책정에 필요한 충분한 통계 수집과 진료항목별 가격 차이에 대한 보강 등 2가지를 약침과 추나요법을 실손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들었다.
그는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익 증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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