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101만 건으로 전체의 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천억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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