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개정 등을 통해 외산차 등 고가 차량 사고 시 저가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외산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2014년 111만 6천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물적 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천315억원에서 2014년 6조3천868억원으로 늘었다.
외산차의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에 비해 2.9배,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기 때문이다.
부품비와 정비요금도 외산차는 국산차에 비해 각각 4.6배, 2배 이상 비싸다.
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물적 손해 증가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2012년 5천751억원에서 2014년 1조1천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특히 고가차의 렌트비가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미한 사고는 추정 수리비를 통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2년 36%에서 2014년 56%로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가차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와 대체부품 활성화 ▲자차 손해담보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와 추정 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하여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고시(혹은 행정지도)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를 위한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렌트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을 제거하여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실손보상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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