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인하되면서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 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기존 대부이용자가 만기 도래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 경우 그동안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존 대부이용자의 계약 만기도래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계약 체결시 2~3년의 장기계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와 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34.9%)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고, 적용되는 금리가 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대출 만기 도래 후 계속해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한 연체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기시점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계약 갱신에 용이하다.
이외에도 장기(2~3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 및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를 상호 비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연말을 목표로 최고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와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가급적 단기로 설정하는게 좋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안내시 최고 금리 인하사실과 함께 계약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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