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였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사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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