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 상품 만기 시 발생하는 환급금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금액이 7천390억원에 달한다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천811건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이 5천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천780억원이다.
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이 1천484억원, 손해보험에선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만기 환급금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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