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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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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6월 1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 듯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중소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국세청 이종철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감안해 만든 제도로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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