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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의료보험료 최대 30% 오른다…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

금융당국,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등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으로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 오를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목표로 마련됐다.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로 보험가격 자유화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파는 구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가격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금융당국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신고제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을 처음 개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직접 만드는 표준약관은 없애되 실손의료·자동차보험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분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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