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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룡 주류협회 회장 "환경부, 빈용기 보증금 인상안 철회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 인상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된다고 재사용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빈병 회수율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과거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의 보증금 반환실적이 저조했다는 사례처럼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내년 1월21일부터 새 법령이 시행되면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상승 ▲주류 중간유통업체에게만 인상혜택 이전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 약화 ▲빈용기사재기 및 주류공급부족에 따른 파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취급수수료의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주류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는 빈병을 소매상에 반환하지 않으므로 가격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빈용기보증금 등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정책임에도 환경부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했다”며 “서민들에게 영향이 큰 제품인 소주와 맥주 빈용기 인상안 결정에 소비자, 주류제조사 등의 참여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용기의 제조원가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인상안은 소주, 맥주병의 제조원가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과다하게 높게 결정됐다는 것.

권 회장은 “환경부는 많은 문제와 부장용이 예상되는 이번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새 법령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현재 자료입력범위 등 간련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실상 새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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