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권기룡 한국주류산업 협회장이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안이 입법 절차를 무시했을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입법 예고한 빈 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환경부에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류협회 측은 보증금 인상이 빈 병 회수율을 높일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빈 병이 회수되더라도 소비자가 용기의 흠집 등에 민감해 재사용률이 의미있게 늘어날 가능성도 적다고 주장했다.
또 권 회장은 “오히려 보증금 인상이 주류 가격의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하는 주류 가격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추가로 내는 보증금 인상액은 주류 중간유통업체에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인상안을 보면 내년 1월 21일 부터 40원인 소주병의 빈 병 보증금을 100원으로, 맥주병의 보증금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두 배 인상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현재 85%인 빈 병 재사용률이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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