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를 정리했다.
Q: 소매상을 통한 빈병회수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A: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으로 직접 소비자가 빈병을 들고 소매상을 찾아가서 반환받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 또 과거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도 보증금제도를 시행했으나 회수율이 저조해 이미 폐기되는 등 보증금인상이 빈병 회수율 증가로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빈병 재사용율이 높아져 주류업계에도 이익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A: 환경부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내 소비자는 용기의 흠집, 백태 등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미뤄볼 때 단순히 보증금 인상만으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특히 빈병 재사용율이 현재의 85%에서 90~9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일방적 기대수준에 불과하다.
Q: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주류가격 상승 예상액은.
A: 소주(360ml) 기준 주류가격이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인상되며 맥주(500ml) 기준으로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9.7% 인상된다. 편의점 가격은 현재 소주 1,340원, 맥주 1,540원에서 1,450원, 1,690원로, 음식점 판매가격은 병당 3,000~4,000원에서 3,500~5,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Q: 빈병보증금 등의 인상으로 누가 혜택을 보나.
A: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반환해도 규정될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소매상 등이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인상액만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소비자는 인상된 보증금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만 지게 된다.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매상의 혜택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부 중간 유통상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만 혜택을 받게 된다.
Q: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빈병 사재기 대책에 대해.
A: 환경부의 대책은 주류 제조업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안으로 상표변경은 디자인, 생산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지시만으로 이를 쉽게 시행할 수 없다. 기존 라벨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만약 신상표를 부착한다고 해도 수작업에 의해 신구병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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