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23일 농식품부는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5천978㏊ 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재해복구비 13억3천7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피해 농가는 1천625호, 피해 면적은 4천644㏊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금 예상 지급액은 총 35억7천3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후 가뭄피해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 수준으로 가장 금액이 많다”며 “내년까지 가뭄이 이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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