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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27㎢ 규모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산 청파동1가, 최고 29층 741세대 아파트단지로 재개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라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등산로 등 공공 소유 필지는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뺐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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