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90일 관세 유예안’에 전격 합의하며, 고조됐던 보복관세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향후 실무급 협의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45%의 고율 관세를 115% 감면해, 최종적으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중 기본 관세는 10%이며, 펜타닐 관련 항목에만 추가로 20%의 관세가 더해진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누적 적용되던 최고 1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34%의 종가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율을 84%, 12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한 고시 제5호와 제6호도 전면 취소했다.
이로써 양국이 상호 부과해온 관세율은 각각 미국 30%, 중국 10% 수준으로 조정되며, 이는 향후 90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및 세계 공급망 재편 압박 속에서 한층 유연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양국은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향후 협의는 중국,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필요 시 실무급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해 세부 경제·무역 현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미·중 통상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90일 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어떤 합의로 이어질지가 향후 시장과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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