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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트럼프 관세 위법성 심리

원고 기업들 "트럼프, 의회에 권한 있는데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
법무부 "의회가 대통령에 권한 부여"…대법원서 최종 결론 날 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3일(현지시간) 개시된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AP 통신은 통상법원이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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