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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 속인 중개사·보조원 벌금형

초과 수수료 받고,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 흐리게 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4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전문가로 임차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서 "중개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그릇된 판단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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