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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車부품 관세 상쇄용 '크레딧' 신청 절차 안내

2년간 한시 시행…美서 생산한 車의 소비자가격 총액의 2.5∼3.75% 지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크레딧이 해당 관세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크레딧을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정책은 2년만 시행하기 때문에 2027년 4월 30일 이후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 크레딧을 받으려는 업체는 상무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를 브랜드와 모델, 공장별로 제출하고, 그렇게 생산되는 자동차의 MSRP 총액을 내라고 했다.

 

자동차 제조사와 제조사의 공급업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비용, 원하는 크레딧 총액과 그 산정 방식, 제조사에 배정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수입업체 명단 등의 정보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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