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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재산세 경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지방세연구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준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종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무과장,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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