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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 하이트진로에 390억원 배상 주주대표 소송제기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 총 134억원 상당 손해 입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하이트진로 이사들을 상대로 390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일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에 따른 과징금, 부당지원금액 등과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 고액보수 지급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먼저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회사가 총 134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통행세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하이트진로에 대한 과징금 70억6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함께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에 의하면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하이트진로가 입은 손해는 공정위 과징금 70억6000만원, 부당한 이익제공금액 62억2000만원, 벌금 1억5000만원, 금융위원회 과태료 5000만원 등 총 134억원 상당이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가장 큰 박문덕 회장은 공정위 처분이 있었던 지난 2018년 3월 이후에도 아무런 보수 감액 조치 없이 고액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았다”며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 가운데 256억원은 전문경영인 중 보수 최다수령자인 김인규 대표 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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