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 ETF를 다음 달 4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TIGER 금속선물(H) ETF로 지난 1일 기준 신탁원본액이 40억원이다.
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이달 31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한다. 해지상환금은 8월 6일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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