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결정에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그 수준과 정도를 두고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 중이다. 지난 4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이 SK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불법 보조금 살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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