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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다. 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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