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8℃맑음
  • 강릉 15.5℃맑음
  • 서울 19.1℃맑음
  • 대전 18.4℃맑음
  • 대구 16.0℃연무
  • 울산 13.3℃
  • 광주 17.3℃맑음
  • 부산 13.5℃
  • 고창 16.7℃맑음
  • 제주 13.4℃구름많음
  • 강화 14.0℃맑음
  • 보은 17.5℃구름많음
  • 금산 16.5℃구름많음
  • 강진군 16.9℃맑음
  • 경주시 15.1℃흐림
  • 거제 13.3℃흐림
기상청 제공

2026.03.25 (수)


광장‧한경협, 24일 FKL타워서 개정 상법 대응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

 

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