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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차단 나선다

본래 목적 소비로 이어지도록… 중고거래 플랫폼도 검색어 제한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쿠폰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먼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행위

처벌

1

공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2(보조사업 수행 배제),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수령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70(벌칙) 3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8(가맹점 등록의 취소),
10(가맹점의 준수사항),
20(과태료)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아울러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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