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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자감세 지우는 李정부…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사실상 확정…세수기반 확충 주력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재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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