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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 취득세·종부세 면제 추진

국토부·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협의에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천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HUG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HUG와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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