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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83%,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투명성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기업 83%가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8월 진행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73%)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회계감사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응답자 83%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재무보고 관련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가 개선됐다고 밝혔고, 78%는 신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기업 내 횡령·부정 예방 또는 적발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88%는 회계투명성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선 ▲지속적인 회계 부정 발생(31%)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저하(23%) ▲기업 경영환경 신뢰도 저하(21%)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 대표는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의 신뢰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또한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분석해 실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2027년 도입 예정인 새 회계기준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선 응답자 56%는 K-IFRS 제1118호 도입 시 한국 특성을 고려한 표시방법의 수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0%는 재무제표 표시 변화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개념으로 손익을 표시하도록 한다.

 

K-IFRS 제1118호 도입 준비 현황에 대해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70%가 올해 중 준비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 중 또는 완료인 반면, 5000억원 미만 기업 69%는 내년 준비 예정이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도입 준비 및 영향 분석을 마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K-IFRS 제1118호와 같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기업 규모별 준비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대비가 늦어질 경우 시장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재무·회계·세무 부서 임직원 총 57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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