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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베트남 호찌민 '투티엠 스마트시티사업' 철수방침 통보

"인허가 8년 지연에 사업비 3.5배, 토지사용료 10배 '눈덩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그룹이 해외 핵심 사업으로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추진해온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단지 사업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를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중단하겠다는 뜻을 현지 당국에 통보했다.

 

23일(현지시간) 이 사업 주체인 롯데프라퍼티스호치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장기간 사업 지체에 따른 토지 사용료 등 비용 급증과 관련 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할당받은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회사는 호찌민시와 사업계약을 하고 자본금 2천200억원을 선투자해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 5만㎡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로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오피스,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롯데 측은 총사업비 약 9억 달러(약 1조2천억원)를 투입해 코엑스의 1.5배인 연면적 68만㎡에 달하는 스마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중앙정부의 호찌민시 개발 프로젝트 감사, 코로나19로 인한 인허가 절차 중단, 지속적인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인허가 과정이 계속 지체됐다.

 

이에 따라 통상 투자금 납입 후 1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토지 사용료 결정 절차가 약 8년이 경과한 지난 7월에서야 끝났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처럼 장기간 절차가 미뤄지는 사이 시장 상황이 급변, 사업비가 당초 1조원대에서 3조5천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히 토지 사용료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1천억원대에서 무려 1조원 수준으로 부풀었다.

 

이에 회사 측은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7년 체결한 사업계약서를 현시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호찌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사용료 추가 부담금 불확실성 해소 ▲외부 투자자 유치 허용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간 지분 조정 허용 ▲토지 사용료 납부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호찌민시가 기존 방침대로 사업 조건은 2017년 그대로, 토지 사용료는 올해 기준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해오자 결국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2022년 9월 열린 사업 착공식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참석해 베트남 최고의 스마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공을 들여왔지만,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손을 놓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애써온 베트남 정부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호찌민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하겠다면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장기간 인허가 절차 지연과 정책 변화로 인해 투자를 철회하게 돼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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