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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군호텔, 위법‧부정 지적에도 계약유지…부승찬, 고위장성 유착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군호텔 위탁운영업체가 감사과정에서 위법‧부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해군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10년간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수차례 지적하고도 해당 사업자와 계속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자체감사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관련 영업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설예산 목적 외 집행, 계약 자체 회계감사 미실시 등 부적절한 위탁관리 현황을 지적했다.

 

2023년 12월 8일 감사원 감사에선 각종 비위로 인해 영업운영비 환수 방안 마련, 관리위탁계약 해지 등의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

 

해군본부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해군이 해당 운영업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해군호텔은 민간운영업체와 해군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데, 운영업체 70%, 해군이 30% 정도다. 수익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군은 임대료 정도 받는 셈이다.

 

때문에 최초 계약 당시 5년 후 1차 재계약할 때는 수익비율을 65%, 35%로 조정하는 조항을 넣어놨지만, 1차 재계약을 맺을 때는 70%로 유지했다.

 

다시 5년 후 2차 재계약 시에는 수익배분율을 60% 대 40%로 정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적정 수익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배분율을 정해 운영업체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위탁계약에서 업체 측의 초기 투자를 감안해서 처음에는 수익배분율을 높게 주고, 운영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면, 수익률을 조정해 정부 쪽 수입을 확보하는 식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3~2032년까지 계약 상황을 검토한 결과, 수익배분율을 잘못 정한 탓에 투자금의 2.5배의 수익을 넘을 정도로 과도한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2015년 6월부터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거래처와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를 다수 만든 후(총 3700만여 원)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800만여 원을 가족 외식비 등 사적 용도로 쓰는 해군에 영업운영비로 부정 청구해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선 가공경비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경찰 수사 및 국방부 특별감사를 통해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군본부가 받은 해군호텔 비용 내역 중에는 ‘○○○ 총장님 숙박비’, ‘역대 참모총장님 식사접대’, ‘해군협회 임원진 접대’ 등이 있었고, 최근 5년(2020~2024) 전현직 해군 고위급 간부들이 해군호텔 진해 웨딩홀 대표와 수 차례 골프를 치기도 했다.

 

결국 해군이 지난 7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이지만, 현재도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올해 3월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가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소송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가처분 소송은 1‧2심 모두 기각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해군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 7월에서야 위탁업체 대표 고발에 나섰다.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13-2025) 서울해군호텔 W웨딩홀은 순수익 138억원, 진해해군호텔 JK컨벤션웨딩은 49억원을 챙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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