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15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튜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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