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생애 첫 주택 취득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에 강화·옹진·연천·가평에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원 내에서 취득세, 공시가액 4억원 내에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임대기한 내에서만 적용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법에서 25%, 지역 조례에서 나머지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일몰예정이었던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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