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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가로 확대 법안 여당 주도로 발의

천준호 의원, 9·7대책 직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대표 발의...두 달 내 작동할 듯
10∼11월 국회 통과 예상…마포·성동구 토허구역 지정되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다.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용산구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과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용산구 단일지역이지만 국토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적기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함께 토허구역을 적극적인 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토허구역에서는 매매 거래와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되는데 이는 다른 규제지역에는 없는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대책에서 현재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투기과열지구처럼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1∼2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대로 비강남권의 가격·거래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대상지역은 성동·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이 아닌 곳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성동구와 마포구는 지난주 각각 0.20%, 0.12% 올라 전주(각 0.19%,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일부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단독이나 연립·다세대들이다.

 

현재 성수동 일대 시세 상승을 이끄는 초고가 갤러리아포레·아크로서울포레스트·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성수동내 일반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서울시에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만큼 필요시에 시와 협의를 거쳐 토허구역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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