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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숨지자 자기 계좌로 돈 빼돌린 70대 횡령죄 벌금형

"공동재산" 주장했으나 법원 "보험금이 대다수" 벌금 500만원 선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써버린 70대가 "공동재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낸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4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그중 1천여만원은 B씨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액을 올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법정에서도 "평소 소득을 B씨에게 맡겼으므로 B씨 계좌에 있던 돈은 공동소유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B씨 병원비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 변제에 남은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말 B씨 계좌 잔액이 약 170만원에 불과했고, 암 진단 후 같은 해 10월부터 1년 사이 17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입금된 점으로 비춰볼 때 B씨 계좌의 돈은 주로 보험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돈이 B씨 계좌에 입금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암 진단 이후 B씨 부탁으로 A씨가 계좌를 관리하며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B씨 사망에 따라 자녀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예금채권을 상속했으므로 A씨가 B씨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또 A씨가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암 진단 이후 보험금 등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무죄를 가른 근거가 됐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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