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8월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 관련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외부세무조정 제도 관련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어 세금과 관련된 시민단체까지 외부세무조정 제도 무효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조계 및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세무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막으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변호사협회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기존대로 세무사 및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
변호사협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로비와 물밑 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변호사 뿐 아니라 경영기술지도사회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기업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하며,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에 경영지도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납세자연맹이 경영기술지도사회와 협력해 세무조정제도 강제 방침의 무효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돌입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러자 급해진 것은 세무사회다.
세무사회는 당초 기재부를 상대로 세무사가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정부안에 세무사회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기게 하는 성과를 냈지만, 법원의 판결에 이어 각 전문가단체들의 잇따른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시민단체까지 나서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가 나선 것이 여러 가지로 여론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가까운 관계인 한 세무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김 회장을 만나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가운데 율사 출신이 많은데다 여론과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사회의 요청으로 중책(?)을 맡게 된 해당 세무사는 “외부세무조정은 당연히 세무사가 하는게 맞다”며 “납세자연맹에서는 마치 세무사가 큰 이익이라도 얻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만나서 차근차근 당위성을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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