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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위해 연금적립 세제혜택 강화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원 보고서…"장기적으로 노후빈곤 지원에 기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 사적연금 적립액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25년 기준 7만 달러(약 9천900만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이로써 "가계 자산이 연금 계좌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인센티브는 가계 자산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빈곤 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려면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자본시장의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꾸준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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