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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에 2만8천가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 가동

9·7 공급대책 후속조치…관계기관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방안 이행을 위해 오늘(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8천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애로점, 추가 재정·행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건의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중앙부처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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