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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건위국감]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제도, ‘납부월만 보조’ 불합리… 전면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어민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소득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에만 지원돼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으로 농어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은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원), 전북(2만6천명·680억원), 경북(3만8천명·1,106억원), 강원(2만9천명·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만 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체납에 들어가면 지원이 끊기고, 다시 납부를 재개하기 어렵게 만들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농어민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분기별·반기별·수확기 일시납 방식 등을 허용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50%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해소하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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