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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평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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