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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미래에셋 상대 거액 소송

"피해 총액 110억원" vs 미래 "실제피해는 16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을 노린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피해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을 원상복구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미리 탈취한 개인정보로 배 전 대표 명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한 해킹 조직이 수십억원대의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출금하려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대표는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의 당시 시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해킹 당한 현금과 주식 피해 총액을 11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중이라고 한다.

 

또한,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110억원 중 이미 회수한 60억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그나마도 미래에셋증권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배 전 대표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주식매각대금 39억3천만원과 현금 37억3천만원 등 총 76억6천만원이고, 이중 60억8천만원이 회수된 만큼 실제 피해액은 15억8천만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특별손해는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현재 시가'로 근거하여 주장하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본인 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을 모두 통과했고, 다른 금융사의 배 전 대표 본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이후 타명의로의 최종적 자산유출이 발생한 만큼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배 전 대표 등을 해킹한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지난 8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전씨는 수감 중이던 기업인과 재력가, 군에 입대해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은 연예인 등을 노려 38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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