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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자체 고액체납자 합동수색…열흘 남짓에 명품‧순금 18억 압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압류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과 동시에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신속 징수에 나선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이진 않으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철저히 징수 대응할 계획이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체납자 징수에는 국민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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