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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빙그레,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커…공정위 부과 388억원 과징금 적법"

공정위, 2022년 빙그레 포함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에 과징금 총 1350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로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상대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해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확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2016년 2월경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자고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 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 등 매년 감소했다.

 

또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7년초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은 76%, 대리점의 경우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행동에 나섰다.

 

아울러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 증정(2+1)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뿐만아니라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8년 1월에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담합했다.

 

2018년 10월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외에도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만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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