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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우주항공산업협, 우주항공법 현황과 과제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부회장 김민석)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약 150개의 회원사가 가입한 국내 우주항공산업계 최대 규모 단체다.

 

이날 포럼에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발표를 맡아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었다.

 

이인수 변호사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최근 논의되는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개별법에 대한 총칙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우주자원, 재사용 발사체, 우주폐기물 및 우주공간에 대한 규제, 감독 권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우주항공 분야에서 예상되는 법적 분쟁 사례로서, 도심항공 활성화로 인한 소음공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드론 활용으로 야기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문제, 우주물체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과거 분쟁 등을 다루머 우주항공 분야에서 나타날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팀장 김혁중 변호사는 “우주항공법 분야는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법률가의 노력만으로 좋은 법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특히 민간주도의 우주항공 시대에 있어서는 우주항공산업 종사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우주항공법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팀장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해, 김운호(연수원 23기), 박근범(연수원 23기), 이종석(연수원 29기), 손광익(군법무관 15기), 주현수(연수원 35기), 채성희(연수원 35기), 강이강(변시 3회), 이인수(변시 4회), 김상민(변시 4회), 이명원(변시 13회), 오창민(변시 13회), 이성풍(변시 14회) 변호사, 국가정보원에서 경제안보국장을 지낸 김서곤 고문 등이 포진해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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