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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세무조사 편의 봐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2심서 형량 가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약품 판매업체 세무조사 관련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세무공무원 홍모씨는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서에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전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A사 측 인원들도 형량이 높아졌다.

 

회계사 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조씨와 홍씨 등은 A사 세무조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 측은 자문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자문위원회는 A사에 대해 ‘과세 불가’ 결정을 내렸다.

 

1심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 신분에서 혐의를 재물 수수로 보았다. 조씨가 국세청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내부 정보 전달은 공무원 지위가 아닌 사적 친분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때문에 알선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2심은 퇴직했어도 과거 공직 경력을 이용해 접근한 것은 개인 친분이 아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판례에 법리상 포섭된다며, 조 씨의 혐의를 재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수수로 보았다.

 

한편, 2심은 임씨 등 A사 직원들에 대해 ‘가공거래’로 불법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한 혐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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