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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가려진 ‘재벌면세점’의 비밀

(조세금융신문) 서울시내 면세점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방송, 신문 및 인터넷매체까지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특허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꼽으며, 재벌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축소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즉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수많은 기사들로 인해 ‘재벌면세점’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벌면세점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 탈락,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 없어
최근 면세점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특허기간입니다. 마치 제가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이 탈락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시내면세점 특허가 만료된 것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관세법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됩니다. 즉,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 SK월커힐점은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각각 2005년 12월 23일과 2006년 1월 1일에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로 특허기간이 만 10년이 되어 재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SK워커힐점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17일 특허를 취득했으나,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입니다. 특허 신청 시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설치·운영기간을 업체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단,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즉, SK워커힐점을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지난 2010년 특허를 갱신할 때 설치·운영기간을 5년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 뿐입니다.


면세점 특허기간 5년, 투자심리 위축?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아갔다고 연일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매장 모두 수십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오면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5년 뒤에 특허를 잃는다고 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두산과 신세계 그리고 기존 특허를 유지하게 된 롯데, 모두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보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한번 특허를 취득하면 영원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 때보다 초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존의 롯데·신라면세점처럼 수천억원씩 리베이트 지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벌면세점이 리베이트를 없애면 지방 중소면세점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외국인 관광객을 싹쓸이해가는 일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특허기간이 줄어든 것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면세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그만큼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지방 중소면세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조금 넓어질 것입니다.

면세점 특허기간 5년이 문제였던 것처럼 연일 보도되자, 모 의원님께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서울시내 면세점들은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면세점 운영을 원하는 재벌기업들간의 더 치열한 경쟁만 야기할 것입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 연간 1조 3천억원 매출, 특허수수료는 고작 90만원
제가 처음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3조 2341억원이었습니다.

반면, 정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고작 50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롯데면세점 소공점(본점)의 경우 1조 2716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특허수수료는 90만원뿐이었습니다.

2위 신라면세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해 1조 9179억원 매출에 특허수수료는 310만원이었고, 신라면세점 본점은 7993억원 매출에 역시 90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했을 뿐입니다.

특혜로부터 얻는 수익, 오너 가족이 독점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혜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2012년 조세소위 당시 ‘100만원 낼 테니 그 특허권을 나에게 달라’고까지 발언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특혜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오너 가족이 챙긴 보수총액은 무려 73억 8500만원이나 됩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이사, 장녀 신영자 이사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지난해에만 48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면세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자 이사의 경우 30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챙겼습니다.

신라면세점 이부진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만 26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롯데면세점 운영하는 호텔롯데, 100% 일본 기업
이 뿐만이 아닙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지난 5년간 일본기업들에게 12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난 국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호텔롯데 매출의 83.7%가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세수를 포기하면서 특허를 준 면세점 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19.07%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였습니다. 이외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얼마 전까지 언론에 오르내렸던 일본 기업들이 모두 호텔롯데의 주주사였습니다.

그나마 부산롯데호텔이 0.55%를 호텔롯데가 자사주 0.17%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두 기업 역시 일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므로 주식 100%를 일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호텔롯데는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총 254억원의 배당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관세청, 재벌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위해 특허갱신 기준 변경 시도

원래,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갱신허가 신청서와 임대차서류 등만 제출하면 무제한으로 특허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 이용자수가 35% 이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이용자보다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벌면세점 중 몇 곳이 특허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관세청은 2012년에 이들 재벌면세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까지 했었습니다.

위 대조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청은 객관적인 규제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특허기간을 연장해주려 했습니다. 이는 재벌면세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특혜를 막기 위해 고시 개정의 중단을 주장했고, 결국 해당 고시는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해당 고시가 개정되었다면 재벌면세점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영원히 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재벌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면세점의 욕심... 지방 중소면세점과의 상생 제안 거부
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벌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지적하고, 지방 중소면세점과의 상생 모델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재벌면세점과 중소면세점에게 일정 비율로 특허를 내주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던 방식은 면세점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재벌면세점과 중소면세점의 비율을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대로 시행됐다면, 중소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하여 면적이 늘어날수록 재벌면세점의 면적도 함께 늘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기획재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재벌면세점에 유리한 방식인 특허 수 기준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공포하였습니다. 특허 수 기준의 경우, 기존 재벌면세점이 추가로 특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매장 크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정부와 재벌면세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재벌을 비호한 탓에 현재의 시내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부와 재벌면세점간의 유착 의혹
지난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되며 여러 의혹을 낳은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한화갤러리아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6만원짜리 주식이 20만원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전 정보 유출 쪽에 무게를 두고 보도했지만, 저는 지난 국감에서 관세청과 한화간의 유착에 더 무게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입찰기간중에 한화그룹 임원 두 명을 개인적으로 만났었고, 그 중 한 명은 김 청장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화 임원을 만난 후 심사 평가기준표가 변경됐고, 관세청은 부랴부랴 추가공고를 통해 평가기준이 바뀐 것을 공고했습니다. 입찰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중에 평가기준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결과 발표를 9일 앞둔 7월 1일,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과 한화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허를 취득한 두산과 신세계의 주가가 당일 오전부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두산과 신세계가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의혹뿐입니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벌을 비호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유착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벌면세점이 경쟁력 있다? 연간 수천억원의 리베이트가 경쟁력의 비결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면세점 운영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재벌면세점 경쟁력의 비결은 바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입니다.

재벌면세점의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 2011년 매출의 2.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1%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재벌면세점 리베이트의 6% 수준인 307억원 규모였습니다. 단, 동화면세점의 리베이트가 306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면세점은 리베이트를 통한 판촉활동을 벌이지 못한 셈입니다.

리베이트 증가에 따라 재벌면세점의 매출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4년간 재벌면세점의 리베이트 금액은 평균 6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매출도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들은 모두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에 관한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국세청에서도 면세점만 별도로 분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면세점 수수료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조사했을 뿐 정작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은 후진국형 산업... 논란되고 있는 특허 없애고 사후면세점 확대해야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없애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서나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사후면세점은 1만 774개입니다. 지난 2010년에 929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후면세점은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지역, 장소, 업종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 특혜 논란과 재벌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어디서나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쇼핑관광은 후진국형 여행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역시 후진국형 산업에 불과합니다.

재벌면세점들은 세계적인 면세점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1·2위 업체의 경우 자국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차리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면세점들처럼 안방에 앉아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벌면세점은 해외 진출 확대하여 매출 다변화와 외화 획득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내에서는 중소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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