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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