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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26일~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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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